경제
세금 5백 체납했다 120억어치 가상화폐 들킨 개인병원 의사
입력 2021-06-21 14:42  | 수정 2021-06-21 17:24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이날 오전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4천100만원대에서 거래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2021. 6. 21. 한주형기자

홈쇼핑 쇼호스트 A씨는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이더리움 등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무려 12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를 즉각 압류 조치했다.
경기도는 21일 지방세 체납자 1만26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4만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4곳(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재산을 추적하려면 체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그 결과 업비트는 5754명이 154억원, 코인원은 903명이 2억원, 코빗은 941명이 144억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모두 압류했다.
주요 압류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과 상가임대업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밀리고도 비트코인 등을 28억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를 임대하는 D씨의 경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지만 가상화폐 11억원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들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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