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 상습 허위신고' 50대, 벌금형에 경찰에 손해배상까지
입력 2021-06-21 13:46 

상습적으로 3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최근 경찰이 A(5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7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상습 허위신고에 따른 국가가 입은 피해 금액 39만337원,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 금액 540만원 등 총 579만337원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331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면서 다른 신고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허위 신고로 처벌을 받은 데 불만을 가지고 "다시 출동해서 잡아가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와 관련해 2019년 263건, 2020년 233건을 즉결심판하거나 형사 입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다"며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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