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여중사 사망 4차례 허위보고 지시"
입력 2021-06-21 13:28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보고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의 은폐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가 21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센터는 "지난달 22일 피해자 이모 중사가 사망한 뒤 같은 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 당일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사경찰단장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것인지, 허위보고 과정에 누가 연루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입건해 구속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량 안에서 선임 A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