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드디스크 교체 CCTV 삭제…광주 붕괴 사고 철거업체 증거인멸 했다
입력 2021-06-21 11:30  | 수정 2021-06-21 13:28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석면 철거 시공사인 다원이앤씨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확인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1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관련 계약 비위를 수사하던 중 다원이앤씨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확인, 임원 A씨와 직원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벌인 다원이앤씨 서울 본사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지난 13일 통째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새것으로 바꾼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7개다. 경찰은 철거 공사계약 관련 문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증거인멸로 인해 실패했다.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 CCTV도 고의로 초기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당시 경찰은 건물 해체공사를 했던 백솔건설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씨(47·구속)가 다원이앤씨로부터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던 때였다.
경찰은 다원이앤씨 대표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경찰에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원이앤씨는 전국 철거 시장을 장악한 후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회사 관련자가 횡령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다원 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졌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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