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록 안 돼 학교 못가는 아이들…법무부, '유령 아동' 막는다
입력 2021-06-21 10:48 
법무부 [사진 출처=연합뉴스]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된다.
21일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의료기관장은 출생이 있은 경우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다시 지자체장에게 송부한다.

지자체장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신고를 권고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게 된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학대·유기·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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