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차 회식후 퇴근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입력 2021-06-21 10:44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회사 회식이 끝난 뒤, 일부 직원만 남아 더 술자리를 가지다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까지 참석한 회식이 1,2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이라고 밝혔다. 또 "혼자가 아니라 부하직원과 함꼐 이동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중간관리자라는 업무상 지위에서 직원 격려를 위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2월 회사 송년 회식에 참가한 뒤 퇴근하다 마을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그는 1차 회식에 참석한 뒤, 참석자 10여명과 함께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해 맥주를 마시다. 인근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송년회를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유족들은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3차 회식은 회사 주관이 아니라며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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