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 휘두른 사람은 집유·정당방위는 징역형…이유는?
입력 2021-06-21 09:17  | 수정 2021-06-28 10:05
흉기 빼앗는 과정서 전치 4주 상해
재판부 "정당방위 아닌 쌍방폭행"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정당방위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한 50대 남성은 징역형에 선고됐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흉기 빼앗다 전치 4주

어제(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4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56살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A 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 문제로 다퉜고, 당시 A 씨는 소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친 뒤 흉기를 휘두르며 "여기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A 씨는 주먹으로도 B 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술자리에 함께 있던 C 씨와 A 씨의 흉기를 빼앗으려 했다"며 "A 씨가 흉기를 놓지 않자 A 씨의 뒤통수를 몇 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C 씨의 손과 본인의 오른쪽 팔목이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에게 뒤통수를 맞은 A 씨는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때린 건 맞지만 바로 사과…흉기 든 기억 없어"


그러나 A 씨는 "B 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친 건 맞으나 곧바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며 이를 받아주지 않아 계속 싸운 것"이라면서 "흉기를 들고 B 씨를 따라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C 씨도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를 따라간 건 기억나지 않는다"며 "손에 상처가 있긴 하나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쌍방 폭행"

이에 재판부는 "A·C 씨의 진술, A 씨가 입은 부상 부위와 정도, B 씨의 폭행 경위나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B 씨의 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 과정에 A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A 씨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B 씨에 대한 폭행은 중하지 않으나, B 씨가 A 씨에 부상을 입힌 정도는 가볍지 않고 A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A 씨와의 싸움 과정에서 A 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B 씨가 폭력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 1회 처벌 외에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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