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최대 8명 모임…2학기 전면 등교 시행
입력 2021-06-20 19:30  | 수정 2021-06-20 19:42
【 앵커멘트 】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모임 제한을 풀고, 수도권은 현행 4인 모임을 최대 8명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학기부터는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받도록 등교제한도 풀립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7월 1일부터 도입하는 새 거리두기는 모두 4단계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과 시설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m 거리두기와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는 유지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지역 유행인 2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합니다.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입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2주 동안 사적 모임을 6인 이하로 제한하는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 인터뷰 :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조치는 지자체에서 지역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권역 유행으로 판단하는 3단계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 등은 저녁 10시까지만 영업으로 강화합니다.

4단계는 저녁 6시까지는 4인, 이후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고, 행사 금지, 저녁 10시까지만 영업 제한을 확대합니다.

새 거리두기에 따라 2학기부터는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를 허용하고, 3단계부터 등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강사도 8월 하순까지 접종되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 관련 예체능 학원강사의 우선접종을 질병청과 협의하고…."

새 거리두기 기준은 확진자가 10만 명당 1명 이상, 수도권 250명, 전국 500명 이상일 때 2단계를 적용하고, 3단계는 전국 1천 명 이상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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