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만 원 신권 위조한 20대 징역형
입력 2009-09-04 20:18  | 수정 2009-09-04 20:18
5만 원짜리 신권이 발행되자마자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하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12부는 5만 원권 지폐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수십 장을 위조하고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 위조는 국가경제체제의 근간인 통화에 대한 안정과 신용을 헤쳐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인 점, 일반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점,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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