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무허가건물 소유자 정보, 땅 주인이 알권리 있어"
입력 2021-06-20 13:40 
서울행정법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자신의 땅 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토지 소유주의 요청을 거부한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토지 소유주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지분 50%를 소유한 땅 지상에 무단으로 들어선 건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려 했으나,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건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며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구청은 A씨가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등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은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과 구조인데, 이를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인 점에 비춰 보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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