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에 이런 유화 있으면 나오세요"…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청원
입력 2021-06-20 11:40  | 수정 2021-06-20 12:07
유화로 위장한 액자 캠코더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숙박시설의 울퉁불퉁 유화 그림에 몰카 내장 논란
스마트폰 모양 캠코더 온라인서 판매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 등장

"모텔에 이 그림이 걸려 있으면 당장 나오세요."

유화 그림으로 위장한 몰카 논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화로 위장한 액자 캠코더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글의 작성자는 "전부 시중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는 불법 촬영을 위한 초소형 몰래카메라 내장 액자들"이라며 "판매자들은 이미 여러 개의 그림을 바꿔가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부러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몰카에서 명품"…스마트폰 모양 캠코더 판매도

스마트폰 모양의 캠코더 / 사진=판매 사이트 캡처

액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양의 몰래카메라 또한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 사이트에는 해당 제품이 불법이 아님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아 판매되는 제품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채소를 써는 부엌칼은 불법이 아니나 들고 남의 집에 가면 범죄 도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실제 안드로이드 OS가 내장된 스마트폰 디자인이라는 점과 눕혀진 상태에서도 전방 촬영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화면을 끈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잠금을 통해 완벽한 보안이 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모양의 캠코더 구매 후기 / 사진=판매 사이트 캡처

해당 제품은 오늘(20일) 기준 약 330건의 구매 후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사라지는 부분이 강점", "몰카에서 명품" 등 해당 제품을 불법 촬영 용도로 사용함을 시사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해주세요"…국민청원 등장

그제(18일)는 유부남 직장 상사로부터 선물 받은 탁상형 시계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는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 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소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마땅한 규제도 없이 초소형 카메라가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불법 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다.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74,578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한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살펴보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월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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