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관리법 개정… 농약피해 분쟁 해결 근거 담아
입력 2021-06-20 11:27  | 수정 2021-06-27 12:05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대신해 농약 유통·관리 기관 담당

농람축산식품부는 오늘(20일)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분장 조쟁 철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이 농약을 살포하여 바람 등에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기간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농약 피해를 본 경우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신설해 흩날림의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이용한 농약 살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농식품부가 기존 농촌진흥청을 대신하여 농약 유통과 관리 기관을 담당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내년까지 정비해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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