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석 아래 카메라"…여성 수강생들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영장'
입력 2021-06-20 10:23  | 수정 2021-06-27 11:05
여성 수강생 수백 명 넘어
촬영한 영상,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드러나
운전강사 여자친구가 신고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해 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고,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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