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는 영화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 초고를 집필한 최 모 씨가 저작권이 침해되고 보수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영화사를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나리오와 같이 여러 집필작가가 참여해 완성된 저작물은 공동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는 피고를 시나리오 작성에 이바지한 공동 저작자 중 한 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2004년 '연애 7년차'라는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기로 피카소필름과 계약한 후 시나리오를 제출했지만 견해차로 수정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영화 개봉 때 자신을 각본작가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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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나리오와 같이 여러 집필작가가 참여해 완성된 저작물은 공동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는 피고를 시나리오 작성에 이바지한 공동 저작자 중 한 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2004년 '연애 7년차'라는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기로 피카소필름과 계약한 후 시나리오를 제출했지만 견해차로 수정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영화 개봉 때 자신을 각본작가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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