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누명' 옥살이…법원은 "국가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1-06-19 19:30  | 수정 2021-06-19 20:15
【 앵커멘트 】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명백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이유인데요.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김 모 씨는 이웃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A양을 본 적도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김 씨의 딸이 방방곡곡을 뒤져 A양을 찾아내면서 반전됐습니다.

진범은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A양의 고모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김 씨가 이미 열 달 동안 감옥살이를 한 뒤였습니다.


김 씨 측은 국가에 1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미흡은 인정하지만,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다소 판단을 미진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우게 될 경우에 수사기능 그리고 재판기능이 위축될 부분을 우려한 감안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배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형사보상 절차에 따라 억울하게 구금된 일수만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조작을 주도한 A양의 일가족은 성폭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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