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 공연불가"
입력 2009-09-04 14:55  | 수정 2009-09-04 14:55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 공연기획사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공연을 지속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위대한 캣츠비' 저작권자인 만화가 강성수 씨가 공연을 기획한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연을 계속하면서도 공연수익금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강 씨와 약속한 공연허락 계약에 따른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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