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던지고 밟고' 학대 교사 징역 2년…뒤늦게 무릎 꿇은 원장
입력 2021-06-18 19:20  | 수정 2021-06-18 20:26
【 앵커멘트 】
6살 아이에게 밥을 욱여넣고, 삼키지 않으면 허벅지를 밟거나 바닥에 내동댕이친 울산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교사의 엄마이기도 한 원장은 뒤늦게 무릎을 꿇었는데, 피해 부모들의 울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숟가락을 아이 입에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밥을 삼키지 않자 일어나 다리를 밟아버립니다.

아이의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던져 아이의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영상 속 6살 아이가 당한 학대 피해만 100건이 넘습니다.


다른 피해 아동도 14명 더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가해 교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교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교사와 원장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피해 부모들에게 붙잡혔습니다.

- "내 새끼한테 사과하라고! 판사님한테 사과하지 말고."

실형이 선고된 가해 교사의 엄마이기도 한 원장은 뒤늦게 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 "이제야 무릎 꿇어?"

부모들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동 아빠
- "가해자들이 저지른 죄,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앞서 가해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원장에겐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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