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 직접수사 '장관 승인' 삭제…형사부는 경제 고소사건 한정
입력 2021-06-18 19:20  | 수정 2021-06-18 20:41
【 앵커멘트 】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개편안이 검찰의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박범계 장관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장관 승인 부분을 삭제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축소하고 제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입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수사권 개혁의 그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하는 내용…."

앞으로 6대 범죄 수사는 반부패수사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부도 6대 범죄 가운데 경제 고소사건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과 직결된 경제 범죄는 형사부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검찰청은 형사부가 하되 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소규모 지청에 대한 법무장관 수사 승인은 삭제하고 대신 총장 승인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관 승인 조항은 삭제됐지만,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에 보장된 6대 범죄 직접수사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 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해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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