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지하철 담배 난동 30대 男 약식기소
입력 2021-06-18 15:52  | 수정 2021-06-19 16:08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달 18일 3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59초 분량의 영상으로 올라와 알려졌다. 이 영상은 현재까지 256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에는 A씨는 열차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담배 연기를 뿜고, 한 승객이 제지하며 담배를 빼앗자 A씨가 새 담배를 꺼내 피우는 장면이 담겼다. 주변 승객이 "나가서 피우셔야지"라고 하자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받아쳤다. 그는 항의하는 다른 승객에게도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뱉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승객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계단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출동한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 A씨를 경찰에 폭행 현행범으로 인계했고 지난달 7일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신원이 특정돼야 해서 경찰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공문이 오면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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