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구미 여아 사건 해결 증거로 '파손된 배꼽폐색기' 제출
입력 2021-06-18 14:56  | 수정 2021-06-25 16:05
검찰 "배꼽폐색기, 구조상 분리되기 어려워..."
구미 여아 친모 측 "키메라증 여부 검토 계획중"
검찰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8세 A씨가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입증할 두가지 물증들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파손된 배꼽폐색기(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도구)와 경찰이 A씨 체포 당시 찍은 동영상이 그 증거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A씨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탯줄 달린 배꼽폐색기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배꼽폐색기가 외력에 의해 파손돼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배꼽폐색기 기능 자체가 탯줄 외부와 접촉하는걸 막아주는 역할이다. 폐색기가 끊어진 건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이라며 배꼽폐색기는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있어 쉽게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용된 배꼽폐색기를 다시 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 자신의 딸 22세 B씨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배꼽에 채워야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파손됐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가 낳은 신생아에 달려있던 배꼽폐색기를 강제로 분리시킨 뒤 A씨 자신이 낳은 신생아의 배꼽에 부착시킨 뒤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키메라증을 앓고 있는지 검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관련 자료를 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키메라증이란 한 생명체 안에 또 다른 DNA가 존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A씨 출산을 입증할 추가 증거로 경찰이 A씨가 체포되던 당시에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자신의 손녀를 안은 채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고지를 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의 영상에 대한 반론이 이어지는 동안 A씨는 눈을 가리고 우는듯한 모습을 보이며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22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7월13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습니다.

한편, A씨는 죽은 아이의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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