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때리고 토한 죽 먹이고…‘188차례 학대’ 어린이집 교사 2명 실형
입력 2021-06-18 14:30  | 수정 2021-06-25 15:05
어린이집 보육교사 각각 징역 3년·징역 2년

지난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B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윤 판사는 "불과 약 두 달 동안 일어난 일"이라며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학대 행위들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얼마나 큰 피해나 상처를 입었을지 추정조차 어렵다"며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급심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은 재판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경남 거제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6개월과 보육교사 2명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폐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거제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9년 1∼2월 사이 주로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 귀에 고함을 치는 행위,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하는 행위,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는 행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 총 188회의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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