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교하던 여학생 바라보며 음란행위한 50대 공무원 송치
입력 2021-06-18 13:57  | 수정 2021-06-25 14:05
관계자 "A 씨, 질병휴가 제출 후 출근 안 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등교하던 여학생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 송치됐습니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으로 모 구청 공무원인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내 공원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여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인근에서 비슷한 범행을 8차례나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해당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질병 휴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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