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 대가로 이종필에게 시계·샤넬백 준 리드 회장 징역형
입력 2021-06-18 13:36  | 수정 2021-06-18 13:38
김정수 리드 회장. [사진 =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리드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6년,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의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박 모 리드 부회장과 공모해 리드 자금 17억9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을 유치해주고 그 알선의 대가로 25억원의 금품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금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탐욕에 눈이 멀어 회사 건전성, 지속성은 안중에도 없는 기업사냥꾼의 면모를 보이는 등 선량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의 청렴성, 공정성 외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의 자금 17억9000만원을 횡령하고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전 라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심 모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동양네트웍스,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전환사채(CB) 매입에 라임의 자금을 알선해준 대가로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공소사실 중 리드 자금 190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리드의 박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리드의 자금 유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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