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체사진 뿌리겠다"…옛 연인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입력 2021-06-18 13:13  | 수정 2021-06-25 14:05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옛 연인 협박…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초범인 점 고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28세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폭행 등을 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구속된 A 씨에게는 협박과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법원은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 등 혐의의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면서 A 씨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이었던 B 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 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비롯한 여러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 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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