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린 머리, 장기 적출" 새끼고양이 연쇄 살해에 경찰 수사
입력 2021-06-18 10:59  | 수정 2021-06-18 11:21
생전 어미 고양이와 새끼고양이들의 모습 / 사진 = 케어 제공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새끼고양이 6마리 잔혹살해

서울의 한 공원에서 머리만 남거나 장기가 적출 당한 새끼고양이 사체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공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만 남은 사체였습니다.

어미와 새끼고양이 6마리가 살아가는 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1일 남은 5마리 새끼고양이 가운데 1마리가 원인불명으로 폐사했으며 6일에는 2마리가 둔기에 맞은 듯 머리가 뭉개진 상태로 절단된 채 발견됐습니다. 잘라낸 머리를 전시하듯 걸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새끼고양이 4마리가 사체로 발견되자 길고양이를 돌보던 '캣맘'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새끼고양이들이 장기를 적출당하고 머리가 잘린 채 발견됐다 / 사진 = 케어 제공

그리고 이틀 후 어미 고양이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그 곳을 따라가 보니 또 다른 새끼고양이가 장기를 적출당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또 3일 후에는 마지막 남은 1마리 역시 올무에 묶여 있고 적출된 장기가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케어는 "어미와 아기 고양이 6마리가 살아가는 밥자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이라며 "잔혹 범죄가 이대로 묻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오늘(16일)부터 집중 민원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인근 CCTV 모두 조사하고 지자체에서는 인근에 현수막을 일제히 걸어 남은 고양이들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신고를 접수 받은 뒤 탐문 수사와 CCTV 분석을 병행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양이 살해가 확인되면 가해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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