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로 월북 시도 5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09-09-04 11:14  | 수정 2009-09-04 11:14
생활고에 시달리다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중국 주재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막연히 아버지 고향인 북한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