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취 여환자' 회음부 만진 병원 인턴…'수술실 CCTV' 뇌관 되려나
입력 2021-06-17 21:15  | 수정 2021-06-24 22:05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인턴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강제 추행 행각은 지난해 3월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19년 4월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던 중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의 회음부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처녀막을 볼 수 있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 간호사들에게는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며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원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 씨의 수련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수련 취소 처분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A 씨의 의사면허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일주일 만에 6만 명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료사고의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의료진들의 성희롱·성추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CCTV 설치법은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폐기됐습니다. 19대·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라며 다른 누구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며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찬성하면 선(善)이요, 반대하면 악(惡)이라는 방식으로 야당을 대하면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 지사와 날 선 공방이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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