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해도 연봉이 턱없이 적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면 전임강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황 모 씨가 D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됐지만, 연구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연봉 480만 원에 연구실 배정 없이 전임강사로 임용됐지만, 2007년 6월 부당하게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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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황 모 씨가 D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됐지만, 연구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연봉 480만 원에 연구실 배정 없이 전임강사로 임용됐지만, 2007년 6월 부당하게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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