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리스트' 현직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09-09-03 21:23  | 수정 2009-09-03 21:2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7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김 검사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박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김 검사를 포함해 박 전 회장과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 10명에 대해 일괄 선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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