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시안경' 사기 징역 10월 실형
입력 2009-09-03 21:23  | 수정 2009-09-03 21:23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짜 투시안경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39살인 정 모 씨는 사람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투시안경을 판매한다고 속여 14차례에 걸쳐 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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