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소견서도 진단서의 일종"
입력 2009-09-03 14:00  | 수정 2009-09-03 14:00
의사가 써 준 소견서도 진단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치과의사 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준 소견서가 진단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상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 씨는 2007년 9월 환자가 이전에 치료받던 병원을 고소하려고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자 진단서 대신 소견서를 써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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