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SSM 진출 신청 때 설문·상권조사
입력 2009-09-03 11:49  | 수정 2009-09-03 11:49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시내 입점 신청 때 주민 여론조사와 상권 분석 등을 거쳐 자율 조정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운영지침에서 우선 SSM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중기청의 사전조정심의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8월 말 현재 서울 시내에는 홈플러스 41개, 롯데슈퍼 34개 등 102개의 SSM이 입점해 있으며, 이마트 6개,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각 5개 등 총 19곳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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