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 안하면 상속권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6-15 16:57  | 수정 2021-06-22 17:05
부양 의무 위반시 청구에 따라 상실 여부 결정
'용서 제도' 신설…"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 인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5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상대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학대나 심각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며 상속권을 잃을 경우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용서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사망자가 공무원이면 양육·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사망 공무원의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유족 중 주소가 같았거나 주소가 달랐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만 부양 사실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유족인 성년 자녀 및 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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