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권도장 간 10대 아들 사지마비…대소변도 못 가려" 靑 국민청원
입력 2021-06-15 11:10 
[사진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1년 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15)이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을 받다 사지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최근 올라왔다. 청원인은 CCTV도 없어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10일 게재된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10시 기준 7901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 A씨는 아들이 지난해 2월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 때문에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 진단을 받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태권도 관장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아이에게 자신의 몸 위로 회전 낙법을 시켰다"며 "이것은 수련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들이)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돼 버렸다. 별다른 호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태권도 관장은 본인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태권도장 내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은 사고 초기, 배우자와 함께 A씨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스승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오랜 시간 가르쳤던 자식 같은 제자를 책임지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믿었다는 A씨는 자신의 아이와 관장 가족이 겪게 될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장의 태도는 며칠 뒤 완전히 바뀌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도장에 가입된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았다.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뒤늦게 보험을 접수했다. A씨는 "관장 측이 보험 합의를 해줄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장 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처벌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 후 5개월이나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했다"며 "도장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고, 결국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그 어떤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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