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성실납세를 서약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이른바 '성실납세 신사협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며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윤리·투명경영을 신청하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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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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