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법 적용 안 되는 '광주 참사'…결국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1-06-15 07:01  | 수정 2021-06-15 07:36
【 앵커멘트 】
이번 '광주 참사'는 2년 전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를 숨지게 한 서울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여러모로 닮은꼴입니다.
이번엔 사상자가 17명이나 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 사업주에게 중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망 사고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도 내년 1월이고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잠원동의 한 도로.

공사장 가림막에서 흙먼지가 터져 나오더니 전봇대가 불꽃을 튀기며 도로를 덮칩니다.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가 숨지고 6명이 다친 지난 2019년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 1명만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붕괴 참사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이 시행이고,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일반 형법상 과실치사상으로 법률적용 된다고 했을 때 합의 여부에 따라서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고의 중대함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다만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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