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투기 특수본 "검찰과 이견 끝에 전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 예정"
입력 2021-06-14 18:07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 중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행복청장 A씨에 대해 검찰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복청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후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매입 시점이 퇴직 후라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부패방지법 적용 자체가 애매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고, 특수본은 대상자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겠단 입장입니다.

특수본의 수사로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20건과 연관된 25명, 법원에서 인용된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금액은 26건 관련 68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정수 기자 / kjs0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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