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은경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앓았다면 AZ 접종 금지"
입력 2021-06-14 16:14  | 수정 2021-06-21 17:05
EMA 결정 따라 금기질환 포함
정은경 “아직 등록된 국내환자 없어”

방역당국이 유럽에 이어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capillary leak syndrome)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질환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은 모세혈관에서 체액이 누출돼 팔, 다리 등이 부어오르거나 저혈압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오늘(1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겸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있는 경우엔 접종금기증으로 관리해 접종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계와 협의해 이상반응 신고 시 조사·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식약처에서 권고나 안정성 서한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극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상황이고, 아직 등록된 국내환자는 없다”며 식약처 및 의료계와 혐의해서 금기증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상반응 신고 시의 조사·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는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성위원회의 최근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지난 11일 EMA는 아스트라제네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모세혈관 누출 증후후군 사례 6건을 심층 검토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백신 접종 4일 이내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EMA는 AZ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중 수일 내 팔이나 다리가 붓거나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