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잘못 송금한 돈 절반 못 돌려받았다…내달 6일부터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예보 통해 받는다
입력 2021-06-14 15:42  | 수정 2021-06-14 16:02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며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약 20만건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돈을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부담이 커 소액의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됐고, 소송 비용도 송금액 100만원 기준 약 6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는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은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예보는 잘못 송금한 돈을 회수한 뒤 회수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착오송금 액수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반환지원 대상이 된다. 5만원 미만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을 수 있고, 1000만원 초과 착오송금은 직접 소송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반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