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세기 지속한 국가보훈제도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09-09-02 20:28  | 수정 2009-09-02 20:28
【 앵커멘트 】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국가보훈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관리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면 개편된 국가보훈제도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의 개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국가를 위한 '희생'이란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국가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신설한 '보훈보상대상자'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 인터뷰 : 우무석 / 국가보훈처 차장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보상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전투나 전투훈련 중에 다치거나 죽은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 관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휴가 중일 때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편입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의 장애분류도 현재 7등급에서 백분위 평가제도로 전환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악화하거나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다시 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합니다.

보훈처는 또 6·25참전 유공자와 같이 월남 참전용사 15만 명도 모두 국가유공자로 편입시켰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베트남 참전전우회 총장
- "국가유공자로 된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또 그에 부응해서 우리의 할 일들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로서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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