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도 안돼 5명 사망'…현대중공업 임직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21-06-14 13:08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사고로 잇따라 사망한 현대중공업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협력사 3곳 대표와 현장소장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 석유탱크 조립장에서 근로자 1명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철제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등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중 4건은 2020년 2~5월 3개월 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사고 관련 현대중공업에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해 635건의 안전 조치 미비 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 기준에 맞춰 A사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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