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안전모 없는 '따릉이 출근'...의무지만 처벌 불가능?
입력 2021-06-14 11:58  | 수정 2021-06-21 12:05
파격적 따릉이 출근에 엇갈린 반응
"따로 처벌은 불가능"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대표가 '따릉이 출근' 사진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평소에도 따릉이를 애용했다"며 "당 대표 차량은 있으나 운전 기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정 다 마치고 인터넷을 보니 따릉이가 화제가 됐다"며 "방송국에 갈 때 정시성·편리함으로는 지하철 서울시내 정기권과 따릉이가 최고의 이동수단이다. 원래는 킥보드와의 결합이었는데 규제가 심해졌다"고 올렸습니다.


당 대표의 '따릉이 출근'이 파격적인 것은 맞지만 그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따릉이 등 공공자전거 역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공공자전거의 경우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어 따로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는 따릉이의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이용률이 낮고 분실률이 높아 현재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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