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역 입대 피하려고"…고의로 살 뺀 20대 '유죄'
입력 2021-06-14 11:51  | 수정 2021-06-21 12:05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 달간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고, 매일 2㎞씩 달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인천병무지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12월 초 2차 병역판정 검사를 한다는 통보를 재차 받자 나흘간 또 끼니를 거르면서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줄였습니다. 그 결과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1차 병역판정 검사 후 체중을 조금만 줄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나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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