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교육과정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 대법, "미인가 운영"…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21-06-14 11:46 
대법원 [매경DB]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의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 형태의 학원을 학원을 개설해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학기당 12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수학·사회·제2외국어 등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진행됐고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가자에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더라도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학교로 운영한 이상 범죄가 성립된다"며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해도 그것이 학교의 형태를 취할 때는 법적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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