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유죄 확정받은 후 특별사면됐다면 "자격 취소 안 돼"
입력 2021-06-14 11:44 
서울행정법원[사진제공=연합뉴스]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졌다면, 유죄 판결을 근거로 행정청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급 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했던 A씨는 2019년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같은해 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을 사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옛 국민체육진흥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특별 사면은 단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며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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