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114만 가구 평균 46만 원 받는다"
입력 2021-06-14 08:56  | 수정 2021-06-14 09:14
국세청 / 사진 = 국세청 제공
167만 가구 중 114만 가구에만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감안해
법정기한보다 일찍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총 5208억 원이 114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일(15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올해 3월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총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뒤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가 54.1%, 홑벌이 가구가 40.5%, 맞벌이 가구는 5.4%로 집계됐습니다.


지급액은 총 5208억 원이며 가구당 평균 4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단독 가구는 15만~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 원 사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0년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 해당합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이달 30일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보름 앞당긴 내일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6월 19일에 지급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서 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에 도입됐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과 이듬해 6월에 지급하고 3개월 후인 9월에 정산하는데 정산 때 두 차례 반기분 합산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적으면 더 지급하고 많으면 향후 5년 동안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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