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장·공연장' 입장 완화…다음 달부터 해외 접종자도 격리 면제
입력 2021-06-14 07:00  | 수정 2021-06-14 07:17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사업이나 인도적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했다면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부터 3주 동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 대해서는 관람 인원 규제가 완화됩니다.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경기장은 2단계에서 10%였던 관중 수가 30%로, 1.5단계에선 50%로 늘어납니다.

100명 미만까지 입장 가능했던 대중음악 공연장도 실내외 구분없이 최대 4천 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음식 섭취와 육성 응원 금지, 좌석 간 1m 이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관광 목적이 아닌, 중요 사업, 인도적 목적이나, 직계 가족 방문을 위해 입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재외공관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접종 완료자가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했다면 격리 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재외국민이나 해외 유학생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격리 조치가 면제되는 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에서 입국했다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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