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 신고에 직장서 업무 배제…보복 사례 여전
입력 2021-06-13 16:15  | 수정 2021-06-20 17:05
올해 직장 내 성폭력 제보 비중 늘어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3일) 올해 1∼5월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천14건 중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제보 79건(7.8%)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일터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주된 이유는 집단 따돌림 등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보복이었습니다.

회사가 가해자인 상사를 대기발령 등 방식으로 분리한 뒤 업무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은 자체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가능하고, 가해자가 사업주이면 고용노동부에도 진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희롱 신고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추행은 증거를 남기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가 부인하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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