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공무원 집단이주 아파트 투기 의혹에 '위법 없다'
입력 2021-06-13 16:14  | 수정 2021-06-20 17:05
해당 아파트,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곳
인천시 "미공개 정보 이용해 해당 아파트 매입한 것 아니다"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인천항 인근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었으나 공무상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오늘 (13일) 밝혀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983년과 1985년에 각각 지어진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항만 및 물류 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로 인한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2006년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다수의 공무원·공기업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항운아파트 480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로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등 소속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66명과 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지난 3∼4월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소속 공무원 7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전수 조사했으나 공무상의 비밀을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공무원 3명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 되었으나 공무원의 사익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2006년 1월 12일 이들 아파트의 이주 계획을 검토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17일 열린 주민설명회와 언론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의혹에 따라 전날부터 임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를 실시했지만 항운·연안아파트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인천시가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대응 차원에서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일각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