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엔 개인별 DSR 적용 안된다
입력 2021-06-13 15:18 

이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강화된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개인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혼돈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분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를 금융권에 공고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6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6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은 당초 7월부터 적용키로 한 개인별 DSR 규제에서 면제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행정지도를 밝힌 이유는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방안 발표시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잔금 대출 등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글들이 많았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내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행정지도 공고문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출들도 제시했다.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 제외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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